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문단 편집) ==== 제4절 체포와 구속처분 ==== ||'''제172조 (체포, 구속처분의 목적)''' 체포, 구속처분은 피심자, 피소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제173조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법에 규정되여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체포, 구속할수 없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되여있는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그를 놓아준다. '''제174조 (체포, 구속처분의 시기)''' 체포,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수사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10일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해제한다. '''제175조 (체포, 구류의 구속처분의 사유)''' 체포,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수 없다. '''제176조 (체포의 담당자)''' 체포는 수사원, 예심원이 한다. 체포령장이 없이는 체포할수 없다. '''제177조 (체포령장발급신청과 체포령장의 발급)'''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체포령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보내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의 승인은 체포령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78조 (체포, 구류구속처분의 절차)''' 범죄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을 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와 체포령장을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구금된 범죄혐의자를 구류구속처분하려 할 경우에는 그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며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등본을 보낸다. '''제179조 (체포, 구속의 통지)''' 체포,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알려주며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장소를 그의 가족과 소속단체,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알려준다. '''제180조 (구속처분의 종류)'''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구류구속처분 1. 자택구속처분 1. 지역구속처분 '''제181조 (구속처분결정서의 작성)'''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의 조, 항, 단과 구속처분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든다. '''제182조 (구속처분결정의 승인)'''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게 하거나 구속처분결정을 취소하거나 구속처분을 변경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수 있다. '''제183조 (구류의 기간)'''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수 없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수 없다. 검사, 재판소가 돌려보낸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0일,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7일을 넘을수 없다. '''제184조 (구류기간의 연장)''' 이 법 제147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인 경우 시(구역), 군예심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연장하여야 할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10년이상의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인 경우 2개월, 그밖의 로동교화형사건인 경우 1개월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47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연장할수 있다. '''제185조 (자택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은 질병, 임신 같은 사정으로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는것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자택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우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검사,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는다. '''제186조 (지역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예견한 형법의 조, 항, 단을 적용할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 피소자를 예심원, 검사 또는 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부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다. 이 경우 피심자에게 검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구속처분결정서를 제시하고 서약서를 받는다. '''제187조 (구속처분결정의 해제 및 변경)'''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검사의 승인을 받아 구속처분의 종류를 바꿀수 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